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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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wer:

    추가주택을 정해진 날까지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유예할 수 있어요.

     

    1.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으로 추가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

    2. 추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일때

    3. 처분기한일 현재 추가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일 때

  • Answer: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채무인수인은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Answer:

    □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적용시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Answer: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 Answer:

    □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 Answer:

    (1),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해요.

     

    (1)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2)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돈이 필요할 때

    - 집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 대출 신청인이 소상공인일 때

     
  • Answer: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 2018년 12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셔도 기존에 받은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2018년 12월 26일 ~ 2020년 5월 21일까지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 시까지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해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3) 2020년 5월 22일 ~ 2022년 1월 13일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4) 2022년 1월 14일 이후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분양권(조합권, 입주권 포함)의 경우 차회 검증기준일에 등기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처분기한은 차회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됨을 유의해 주세요.

  • 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Answer:

    □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하지만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파는 조건(처분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팔지 않거나, 추가로 얻은 집을 검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즉시 원금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고,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어요.

    ㅇ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한 경우에는 구매한 집 위치(소재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안에, 기타지역은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해요.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