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포커스
2024년 달라진 주택연금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리_ 주택연금부
2024 주택연금
더 많은 분께
더 많은 혜택을!
실거주 요건 완화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 실버타운: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실버타운: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이 ➊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➋ 시가 2억 원 미만(6월 3일부터 2.5억 원 미만으로 확대) ➌
1주택을 보유
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 ** 의료비 등 긴급 노후생활자금(목돈)이 필요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해 사
용 가능 *** 가입자 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월지급금 등의 현재 가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단위: 천 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 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개별인출한도의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용도’일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제도 개선 관련 궁금증 총정리
Q1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가입신청 시 연령 및 주택가격·주택유형에 따라 증가 폭은 상이합니다.
-
주택유형별로 최대 증가 값은 일반형 대비 18.5~21.2% 수준으로,
평균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
*
[일반주택(18.5%)+노인복지주택(20.8%)+주거용 오피스텔(21.2%)]÷3
Q2
기존에 시가 2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주택으로 이미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24.6.3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접수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
(예외)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연금 해지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기지급받은 월지급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Q3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주 가능한 실버타운은?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주 가능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 시설로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참고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구분 |
설치 목적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편의 제공
|
Q4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실버타운 이주로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에 주민등록 이전 승인 신청과 함께 실버타운 이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증빙서류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
입소 여부 통지(통보)서, 재원증명서, 입소(입주)계약서 등
|
대답해드립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리_ 주택연금부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승계
|
자녀 동의 필요
|
자동승계
|
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
불가능
|
가능
|
맞춤형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억 원 미만(6월 3일부터 2.5억 원 미만으로 확대)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드리는 상품
주담대상환용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는 상품
연금 수령 기간
가입연령 및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지,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가입 시 한 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상품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
가입연령별 선택 가능한 확정기간
(단위 : 세)
※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며, 확정기간 이용자들은 선택한 수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 적용)
연금수령액 설계
수령 기간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 활동 및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가입 기간이
경과할수록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