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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문. 상세 내용은 바로 아래의 본문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문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법률·세무업무와 관련한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구분: 법률 세무상담 서비스 주요내용

    내용: 상담내용 : 주택연금 이용과 관련한 법률·세무상담
    가. 법률상담
    - 상속/증여 관련 상담 및 자문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성년후견 관련 법적절차 등 상담 및 자문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후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등 상담 및 자문
    나. 세무상담
    - 주택연금 가입주택과 관련한 세무업무(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상담 및 자문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후 발생 가능한 세무업무(상속세 신고·납부 등) 관련 상담 및 자문
    상담제공 형태 :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상담 (* 대면상담 시 장소는 서울 및 부산소재 법무법인 사무소)
    상담제공 횟수 : 최대 3회 (1회당 40분 기준)

    모집대상: 주택연금 이용가구(본인 및 배우자, 상속인, 귀속권리자)

    모집기간: '24.10.23(수) ~ '24.11.5(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접수
    • 우편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연금운영팀 앞
    • 이메일 주소 : silver100@hf.go.kr

    상담인원: 100명 내외 선정

    선정결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 개별 문자(SMS) 통보(11.8(금) 예정)

    비고: *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사진 묘사: 흰색 바탕에 파란색과 주황색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간 가로형 홍보 안내문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상단에는 파란색 굵은 띠 모양 배경 위에 파란색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와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고 양옆과 아래에는 보라색과 분홍색, 하늘색으로 은은한 하트 문양 일러스트가 아기자기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단 좌측에는 파란색 상의를 입고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남녀 부부 일러스트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상단 우측에는 노란색과 자주색 상의를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안경 쓴 노년 남녀 부부 일러스트 캐릭터가 서로 마주 보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부부 캐릭터 사이 중앙에는 짙은 파란색 타원형 배경 안에 흰색 글씨로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그 아래에는 흰색 입체 사각형 박스 안에 짙은 파란색 큰 글씨로 '상담지원 신청자 모집'이라는 타이틀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의 주요 항목명 앞에는 밝은 하늘색의 세로 형태 자석 모양 아이콘 기호가 붙어 있어 시각적인 포인트를 줍니다. 중앙의 주요내용 영역은 얇은 회색 사각형 서식 테두리로 깔끔하게 감싸져 있으며, 내부 텍스트 앞에는 검은색 작은 사각형 불릿 기호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가독성이 높은 구조로 디자인된 안내문입니다.

  • A answer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 이용대상 : 주택연금 가입자(본인) 및 배우자, 자녀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KMI한국의학연구소 등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
    • 검진비용 : 15만원/35만원/ 50만원 (택 1)  ※ 검진비용은 본인 부담
    • 이용절차

      ① 검진대상 증빙서류 준비 ▶ ② 검진기관 예약(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 ③ 검진당일 증빙서류 제출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정보표 :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분본인배우자자녀비고
      1.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1.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관할지사 발급
      2. 공사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및 스마트주택금융앱(App)에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 협약 건강검진기관 및 예약 안내
       검진대상 증빙서류(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정보표 :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진기관지역연락처검진항목 등
      안내사항
      예약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17개지부*)02-2601-6141~5다운로드바로가기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8개지부**)1599-7070다운로드바로가기
      녹십자아이메드서울1644-0808다운로드바로가기
      (아이디:hf 비밀번호:8463)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02-2184-3000다운로드바로가기
      한신메디피아1588-1541다운로드바로가기
      (예약안내 파일 p.5 참고)
      부민병원(서울)1577-7582다운로드바로가기
      해운대 부민병원부산051-602-8129~32다운로드바로가기
      동의병원051-850-8591~2다운로드바로가기
      이샘병원051-631-5225다운로드바로가기(비밀번호 5225)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1522-3466다운로드바로가기

    *서울(서부, 동부, 강남),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울산, 충북,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동부, 서부), 제주

    **서울(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 A answer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 A answer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 지급기간(확정기간방식) 정보표 : 주택가격, 정산, 월지급금등 변동 - 정보제공표 
    담보가치 비교대출상환월지급금 등 변동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없음변동없음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없음월지급금 증가*, 초기보증료 추가납부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담보가치 감소액만큼 보증잔액 일부 상환변동없음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보증잔액 전액 상환월지급금 감소

    * 단,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담보가치의 누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가치 12억원을 한도로 증액하며, 담보주택 변경 전에 월지급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담보가치가 이미 1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종신지급(혼합)방식 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담보주택 변경으로 담보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월지급금을 더 드리지 않습니다.(이 경우, 초기보증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A answer
    •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 가능)
    •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보기
    •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 일곱째, 선순위 채권 등의 상환,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여덟째,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신탁방식의 경우 우선수익권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 아홉째,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열째,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열한째, 근저당권 설정계약(신탁방식의 경우 신탁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열두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열셋째,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열넷째,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회생(개인회생 포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A answer
    • 우대지급(혼합)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1회에 한하여 검증)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개별인출금)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보증신청일이 ‘26.5.31.까지는 90%, ‘26.6.1.이후는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을 우대지급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 대출상환우대방식인 경우 가입 시 기준(연령, 주택가격 등)으로 산정된 대출상환방식 월지급금을 대출상환우대방식 월지급금으로 나눈 비율로 감액(단, 일정률 계산 시 월지급금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 A answer
    •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가입 어려움, 주거불안가중우려로 구분하여 해지시 유의사항 테이블 입니다. 
    재가입 어려움주거불안 가중 우려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 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