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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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국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지급보증 이용절차 발행계획 등록(프로그램 설정) 시 부터 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공사 담당부서로 지급보증을 직접 신청

  • 1
    발행계획 등록
    (금융회사, 공사 협의)
  • 2
    지급보증 신청
    (금융회사)
  • 3
    지급보증 심사 및 승인
    (공사)
  • 4
    지급보증계약 체결 및
    지급보증료 납부
    (금융회사, 공사)
  • 5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회사)

서비스 소개

지급보증에 대한 서비스개요, 신청대상, 신청요건, 지급보증수수료율, 지급보증한도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는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개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에 대한 공사의 원리금 지급보증
신청 대상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중 기업신용등급(또는 금융채)이 AA등급 이상인 기관
신청 요건
발행 만기 5년 이상 & 「이중상환채권법」 등 준수

주택담보대출채권 100%로 구성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제외

* 취급시점의 주택가격과 현재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비교

커버풀 內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목표비율 이상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또는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목표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발행금액(누적)과 최소담보비율(105%)를 활용하여 충족 여부 확인

지급보증수수료율 최저 연 2bp ~최대 연 10bp * 만기까지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커버드본드 발행일에 일시 납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안내

  •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책임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나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담당부서준법경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