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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 작성일 2023-06-01
  • 조회수 5,73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유대윤 팀장051-663-8291

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 특례보금자리론 통해 LTV 최대 100%, 0.4%p 우대금리

-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 신속한 상담 위해 콜센터에 전담 ARS메뉴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LTV 최대 100%, 금리 0.4%p 낮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더불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 해야 한다.

   *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하며 관할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콜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ARS 메뉴 신설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 콜센터 ‘1688-8114’ 통화 → ‘8.전세사기 피해 상담’ 선택 시 상담 가능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Q&A

※ 별 첨 : 특례 채무조정 신청 절차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채권관리부 / 담당자 : 유대윤 팀장(051-663-8291), 정영석 팀장(051-66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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