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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3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 0.25%p 인상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3-10-31
  • 조회수 2,04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박승빈1688-8114

2023.11.3.일(신청완료일 기준)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가 0.25%p 인상됩니다.




※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만기별 3.65%~3.95%) 적용 





□ 11월 3일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t, 아낌e 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50%     4.60%     4.65%     4.70%      4.75%     4.80%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 2023.11.2일 21시까지 신청완료하신 고객님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 기혼(결혼예정 포함) 고객님의 경우 11.2일 21시까지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의 정보제공동의(전자서명)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