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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1.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등 471개 법률
  •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사에 신고 가능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사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공사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2. 신고방법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기명신고

  •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제보센터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신청내용 변경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를 방문하여 접수 공익침해 신고양식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에 우편 접수
E-mail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팩스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온라인 신고 창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공익신고 창구 바로가기
권익위 신고 창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 참조

공익신고자 보상 안내

구분 지급기관 지급대상자 지급요건으로 구분하여 공익신고자 보상안내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급기관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내부공익 신고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지급신청기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상 · 포상제도 안내 메뉴 참조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비실명 대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변호사의 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1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2
    변호사
    (대리신고 : 위임장 등 제출)
  •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 변호사 제출서류 봉인)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함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신청내용 변경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바로가기 바로가기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

안심변호사제도

  •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공사 외부의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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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메일 상담분야
조성제 lawyerjo@hanmail.net 환경, 반부패 등
박중규 busanlaw@nate.com 공정경쟁, 건강 등
천혜진 cheonhjlaw@gmail.com 안전, 소비자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