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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위반행위
2. 신고방법

기명신고

  • 신고자는 양식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제보센터 직접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고창구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신청내용 변경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방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를 방문하여 접수 부패행위 신고양식
강령위반행위 신고양식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우편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익제보센터(윤리담당책임자)에 우편 접수
E-mail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hf_whistle@hf.go.kr로 이메일 접수
팩스 신고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051-632-9718로 팩스 접수
온라인 신고 창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부패행위 신고창구 바로가기
권익위 신고 창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창구 바로가기

익명신고

  • 신고자는 레드휘슬신고센터(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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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창구 레드휘슬 신고센터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ㆍ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 메뉴 참조

부패신고자 보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신청내용 변경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신고자 등이 위원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