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적극행정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도입배경)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 행정의 유연화 필요
      변화의 지향점은 공익 증진이어야 하며, 사적이해관계(알선 · 청탁등)와 무관하여야 함
    • (판단기준)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이 되며, 3가지 요소로 구성
      구성 요소 : ①창의성, ②전문성, ③적극성
    • (주요사례)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 등

규제입증책임제

  • 공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
    규제입증책임제 제도 보기
    본 이미지는 PC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서비스됩니다.
    이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새창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창으로 보기
    • (도입배경) 국민 ·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체계 전환하라는 경제계의 요청 수용
    • (적용대상)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 일체(규정 · 내규 · 규칙 등 명칭 불문)
    • (주요사례) 공사가 자체적으로 규제사항을 점검하여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 인허가 대상이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금지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보기
본 이미지는 PC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서비스됩니다.
이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새창으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창으로 보기
  • (도입배경)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17 현안조정회의)」에서 제시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추진
  • (주요사례) 주택연금 지정대리인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고객 편의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한정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