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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

주택연금 가입고객께서 사망하신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관련 절차를 밟으셔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되며, 배우자(최초 가입 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함. 이하 같음)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취득 방식별로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에 차이(아래 표 참고)가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

저당권 방식
  • 사망, 지급정지
  • 배우자 소유권 전부 취득(상속인 동의 필요)
  • 주택연금승계(채무인수) 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
  • 공사심사
  • 은행방문(통장 개설 등)
  • 연금실행
신탁 방식
  • 사망, 지급정지
  •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신청 필요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변경 불요)
  • 공사심사
  • 은행방문(통장 개설 등)
  • 연금실행

저당권/신탁방식 모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인수약정도 필요합니다.

납부하셔야할 세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 재산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하셔야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동일)

 납부하셔야 될 세금안내 :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정보제공표 
구분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限)
저당권 방식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납부
신탁 방식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신고 · 납부 배우자 납부

가입자 · 배우자 모두 사망하여 주택연금이 종료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배우자 없는 가입자 본인 사망 포함)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며, 공사는 원칙적으로 연금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한 후 저당권방식의 경우 법원경매를, 신탁방식의 경우 공매처분을 하여 그 대금으로 대신 갚은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정산 절차

저당권방식
(부부사망,연금종료)
법원 경매 신청
경락 · 배당
정산
신탁방식
(부부사망,연금종료)
공매 실시
매각 · 배분
정산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다만, 상속인(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이 임의매각(공사의 동의 필요)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사 담당지사와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담보주택 가격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연금대출을 상환하여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의 소유권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일 현재 담보주택 가격은 가입 시 적용했던 가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하셔야할 세금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자(저당권방식의 경우 자녀 등 법정상속인, 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 재산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하셔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담보주택 매각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세 관련 신고 등 절차가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된 상속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결정에 의하여 담보설정방식(저당권/신탁방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납부하셔야 될 세금안내 :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정보제공표 
구분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限)
저당권 방식 상속인 신고 · 납부 상속인 신고 · 납부 상속인 신고 · 납부 상속인 납부
신탁 방식 귀속권리자
신고 · 납부
귀속권리자
신고 · 납부
귀속권리자
신고 · 납부
귀속권리자 납부
 [신탁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이 공사에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속권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귀속권리자가 상속세 신고의무를 지니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 및 관공서에 직접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 · 배우자 모두 사망하여 귀속 권리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유형 및 적용세율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 (재산세) 가입자·배우자 모두 사망한 해의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일에 부동산 소유권자가 귀속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귀속권리자가 직접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사는 각종 법률자문, 법률해석 등의 법률 관련 업무와 세무상담, 신고서 대리작성 등 세무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 및 세무 상담은 관할관청 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신청 및 연금대출 상환 등 사후절차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