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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검색

      ※ 주택가격은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3.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5.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에만 선택가능






  •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가능

월지급금지급유형(종신형)에 대한 그래프 설명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nsn_gv_meth_dvcd_str}}{{result.mm_pyat_indc_dvcd_str}} {{result.dvcd_year_str}}
최대인출한도(50%)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최대인출한도(90%)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최대인출한도(45%)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월지급금 {{result.mm_pyat_amt}}원
인출한도설정 금액 {{result.wdrw_lmt_setp_amt}}원 ({{result.wdrw_lmt_rate}}%)
초기보증료 {{result.init_grfe}}원
연령. 기간(년), 월지급금(원)으로 구분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연령 기간(년) 월지급금(원)
{{i.age}} {{i.gv_term_yrct}} {{i.mm_pyat_amt}}
  • ※ 이 조회 결과는 {{result.year}}년 {{result.month}}월 {{result.date}}일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에 한해 인출한도를 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말 ]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⑤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⑥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