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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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담보취득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상품소개
일반 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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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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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자 ※ 공사 타 보증종류 (구입자금보증 내 다른 보증구분 포함)와 동시 이용불가 및 다른목적물에 추가 이용 불가 (단,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자가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 후 3개월 이내에 기 발급 보증서를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대상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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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권보존 ·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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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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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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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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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자금용도별 아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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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자금용도별 아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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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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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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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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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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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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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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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 |
- 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