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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uestion
    • 채권추심자에 대한 신분확인 증표 제시 요구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 제시 요구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채무자의 가족 ·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
    • 채무대납의 제의 또는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권유
    • 현금의 수령 또는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
    • 채권 추심자는 채무감면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 question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이 사고 ·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의 혼인 · 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A question
    • 법령 등에서 정한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귀하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고객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별도 안내
    •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공사는 귀하를 방문하거나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