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또는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법원 채무조정
- (개인회생) 정상상환이 불가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개인파산 · 면책) 본인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한 채무자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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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