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 함)와 업무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개요
- u, 아낌e-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이용고객 중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연체 고객의 연체이자를 감면한 후 캠코에 채권을 양도하여 고객이 캠코의 장기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신청대상(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구 분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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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주택보유수 |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이 담보주택 외 무주택자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담보주택 권리침해 | 제3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
대출채권 |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중이지 않을 것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
공매 : 국가(공공기관 등)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서 경매가 개인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발생
위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평가결과에 따라 제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흐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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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캠코 | ①캠코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신청 및 캠코 지역본부로 서류 제출 |
공사 | ② 채권양도금액 산출 및 연체이자 감면 대상 확인 |
캠코 | ③ 주택가격 평가 |
공사 | ④ 연체이자 감면 |
공사 ↔ 캠코 | ⑤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공사 대출 전액상환 |
공사 → 고객 | ⑥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
캠코 ↔ 고객 | ⑦ 분할상환약정(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체결 |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