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처리과정
1
요청
-
채무자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
공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공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채무조정 종류, 채권 상태 등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신청자격
- 기한의 이익 상실자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 자로서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의 정상화가 가능한 자(제3자 변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
제외계좌
- 아래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거래약정서」 상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처분기한까지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대출거래약정서」 상 결혼예정자에 대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
- 추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거래약정서」 상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감면횟수
- 채무자별로 총 대출기간 중 3회(단,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캠코양도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감면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
-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
제출서류
- 채무조정 신청서(지연배상금 감면)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관련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세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유동화자산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