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처리과정
1
요청
-
채무자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
공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무조정서 작성
-
공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채무조정 종류, 채권 상태 등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구 분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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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실직,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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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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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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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대상대출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대상계좌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대출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
- 단, 고용 ·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고용 · 산업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단,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매 재난 시 3년간 추가 이용 가능
제외계좌
-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산심사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유예방법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신청방법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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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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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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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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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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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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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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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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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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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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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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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관련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세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유동화자산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