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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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 2024년 03월 01일

2024년 03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된 고정금리 정보 테이블 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80 2.90 3.00 3.0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된 고정금리 정보 테이블 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3~0.5%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5%p 적용
    •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