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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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에 자산기준이 도입됩니다.

    ㅇ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합니다. (2024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4.69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하게됩니다.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합니다.

    ① 금리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적용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②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을 제한하게 됩니다.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인의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은 ‘기금e든든’(http://enhuf.molit.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근거자료 첨부)

    - 이의신청 기간 : HUG의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 : HUG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5영업일 내 이의심사를 완료하여 대출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

  •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 네,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인수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신청 > 채무인수 신청)

     

    * 채무인수 신청은 추후 컨텍센터 상담완료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ㅇ 다만, 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0보다 크면 LTV 및 DTI 확인 생략하나, 소득이 0인 경우 채무인수 불가

     

    3) 채무인수자와 소득있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제3자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 또는 채무인수자의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선순위저당권이 나라사랑대출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 불가합니다.

     

    - 기존대출 만기가 40년, 50년인 경우의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만기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만기별 요건에 무관하게 취급 가능합니다.

     

    - 기존대출이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인 경우, 채무인수자(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제외)가 채무인수 신청일 기준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인 경우에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유지됩니다.

    (기존대출의 대출신청일이 24.01.30.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 ㅇ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시세)’,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순서로 적용됩니다.

     

    ㅇ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의 평가액 중 가격정보(시세)를 이용한 평가방법

    -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로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상품별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 최종 산정

    단,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되,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 준용. 또한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보유분인 경우 권리가액, 추가분담금을 포함하여 매매가액 산정

    ㅇ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의 평가액 중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 다만,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 적용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간주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하며,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 신청 불가

     ㅇ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후 콜센터 전화 상담하실 때 담보주택 감정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의뢰됩니다.

  •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를 말합니다.

     

    - ‘무주택 검증’ 결과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18.9.14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합니다.

  • ㅇ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면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