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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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하‘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은퇴예정층인 만 40세 이상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전환)을 사전예약하는 상품으로,

     ㅇ 주택연금 전환은 가입연령 도달 시(만 55세 이후 전환 희망시) 가능하며 전환 시 우대금리 (0.2%p) 적용

          1)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0.2%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도모 (2023.05.01 대출 신청 접수분 부터 적용)

    □ 기타조건에 대해서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 ㅇ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ㅇ 보금자리론 신청에서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2) 신청 완료 시 우리 공사 콜센터에서 안내 전화가 나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입 하였던 항목 확인

        - 대출 가능 금액 조회

        -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안내

        - 감정평가의뢰(필요시)

      (3)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리 공사 관할지사에 우편발송 또는 지사 내방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출서류 업로드를 통하여 이미지파일 등록하시면 됩니다.

      (4) 관할 지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5) 승인 문자 수령 후 대출 희망 금융기관 지점으로 연락하시어 대출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ㅇ 아낌e보금자리론도 절차는 u보금자리론과 유사하나, 대출 희망 금융기관을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 은행 지점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콜센터 상담도 해당 은행 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ㅇ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중인 본인 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회생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u-보금자리론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

    (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 대출거래약정서 및 보금자리론 설명서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원리금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가능)

  • □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적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ㅇ 22.6.30. 이전 대출은 3년 이내 최대 1.2%,

    ㅇ 2022.7.1. 이후 대출은 0.9%

    ㅇ 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ㅇ 2024.01.30.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시 최대 0.7%

    (단,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가능

     

    ㅇ 홈페이지(www.hf.go.kr)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 ※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 · 금지 명령 시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 불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o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o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납부가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o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가 그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등

     

    o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o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의 개인(신용)정보들을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고객의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o 연체정보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9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7%×[(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하여 부과

     

    o 근저당권설정비용

     ▶ 담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임대차 조사비용 등은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o 근저당권말소비용

     ▶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o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o 감정평가수수료

     ▶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졍평가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17년도 기준, 2015년 이후 신규차입자 기준)

     

    ㅇ 소득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인 소유자

     2)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3)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주택

     4)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ㅇ 공제 한도

     1)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공제

     2)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공제

     3)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기타 : 500만원 공제

     4)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공제

     

    ㅇ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소득세율, 대출조건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