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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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①가격정보(시세), ②「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③분양가액, ④「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ㅇ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다만, 구입용도인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하며,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ㅇ 대출금리는 대출신청일 부터 실행일 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 적용합니다. 
    신청이후 실행 전에 금리가 인상되면 신청일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실행일의 낮은 금리로 적용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므로 대출 실행 이후 우대금리 적용이나 금리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ㅇ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본건 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주택지분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 □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상황별 대출 상환 방법 안내 → 보금자리론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이용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단,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취급불가합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의 기준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의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