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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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공사 홈페이지 이용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챗봇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ㅇ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도 대출을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출실행 후 소득·주택가격 등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주택’ 구입은 제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제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현재 보전용도*로는 전세자금반환용도 외엔 신청이 불가한 관계로 선순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추가하여 후순위 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합니다. 
     *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 1. (가능여부)

    보금자리론 상품은 고정금리상품으로 조건변경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및 LTV, DT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환 가능합니다.

    대환대출도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기존에 고객님이 보금자리론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조기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참고로 기존 보금자리론 상환시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시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3년 이후에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산식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따라서 대출경과 일수 및 조기상환하시는 원금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상이합니다.

     

    3.(한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며, DTI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증빙하시는 소득 종류 및 세부적인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 대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출조회화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는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 후 지사에서 심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 □ (유예 대상자) 처분대상 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포함) 등에서 재해 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

     

    2. 기존주택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3.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 기존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처분기한일 현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 (유예 내용) 유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가산금리 부과 유예

     

    -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1 ~ 5 유예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부터 유예 기간 및 횟수 (첨부파일 참조) 에서 정하는 유예 기간 동안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 (가산금리 부과 유예) 1 또는 2 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전일까지 유예 (기 부과된 가산금리는 그대로 적용)

     

     

    □ (유예기간 및 횟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1.콜센터(지점)를 통한 유선접수 또는 그 밖에 우편 접수

                      2. 모바일 App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처분기한유예 신청

                      3.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처분기한유예 신청

  • 네,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채무인수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신청 > 채무인수 신청)

        * 채무인수 신청은 추후 컨텍센터 상담완료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ㅇ 다만, 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0보다 크면 LTV 및 DTI 확인 생략하나, 소득이 0인 경우 채무인수 불가

     3) 채무인수자와 소득있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제3자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 또는 채무인수자의 배우자가 대출만기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선순위저당권이 나라사랑대출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 불가합니다.

     

     - 기존대출 만기가 40년, 50년인 경우의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자가 만기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만기별 요건에 무관하게 취급 가능합니다.

     

     - 기존대출이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인 경우, 채무인수자(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제외)가 채무인수 신청일 기준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인 경우에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유지됩니다.

    (기존대출의 대출신청일이 24.01.30. 이후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