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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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 □ 대환 불가능

     

    ㅇ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