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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상품소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로 구분하여 일반 상품 안내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용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더나은보금자리론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출시된 상품입니다.

상품요건

상환용도만 가능

기존대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①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②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③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기대출한도

최대 2억원(기존대출의 대출잔액(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합계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만기일시 상환비율 선택가능: 기존대출이 ②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LTV

최대 80%. 주택유형·신용점수·인정소득 사용여부와 무관하며,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DTI

최대 70%.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 (10%p) 미적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3%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15%p 또는 0.3%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추가 우대금리 사항은 pdf파일 참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소득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 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
    1)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공고 상‘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자금용도

구입용도만 가능

주택보유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0.2%p

초장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대출만기

40년, 50년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 80%(4.2억원 한도 내)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