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지침
1 주요내용 내용보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정보공개 관련 규정 내용보기
- 정보보호부를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보공개주관부서로 함.
- 정례적ㆍ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공표토록 함.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과 업무를 정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