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기금자산운용
1 기금개요 내용보기
- 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이 기본재산으로 기금 및 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용도에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에 운용한다.
2 의사결정 구조도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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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운영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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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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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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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 자산운용리스크관리심의회
- 리스크 담당임원
- 리스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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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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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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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원회
- 재무관리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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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부
- 자금운용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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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팀
- 자금운용
-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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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획팀
- 자금계획수립
- 자금운용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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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 자금결제
- 결산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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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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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경영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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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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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사회
3 의사결정기준 내용보기
-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자금운용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사 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금융기관 출연금, 대위변제(대신변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규모의 추정을 통해 만기구조를 결정한 후,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4 위원회 현황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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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운영위원회(「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심의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심의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 및 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지침 제ㆍ개정 등 공사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위원장 공사 사장 위원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
자산운용위원회(「국가재정법」의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국가재정법」의 자산운용위원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연간자금계획 및 기금계정의 자산운용지침, 금융기관 평가사항, 외부위탁 운용사항, 자금운용성과평가 기준표 변경 등 자금운용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위원장 재무관리 담당임원 위원 재무회계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인 -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리스크성향·리스크유형별 한도 설정,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등 기금 및 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위원장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위원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유동화사업 담당임원, 기금사업 담당임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비상임이사 4인 -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심의회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심의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위원장 공사 부사장 위원 공사 리스크관리부장, 외부 위원 3인 -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위원장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위원 경영혁신부장, 주택보증부장, 자산운용위원회 의장이 위촉하는외부위원 3인 -
자금운용실무협의회
자금운용실무협의회 정보표 : 역할, 위원장, 위원 정보 역할 월간 자금운용계획 및 성과 등 자금운용 실무사항을 협의 위원장 재무회계부장 위원 재무기획팀장, 자금운용팀장, 기금리스크팀장, 경영성과관리팀장, 보증기획팀장, 신탁자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