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규제개혁
제도 안내
1.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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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도입배경)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 행정의 유연화* 필요
- (판단기준)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이 되며, 3가지 요소*로 구성
- (주요사례)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 등
* 변화의 지향점은 공익 증진이어야 하며, 사적이해관계(알선・청탁등)와 무관하여야 함
* 구성 요소 : ①창의성, ②전문성, ③적극성
2. 규제입증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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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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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굴(소관부서)
- 기업·협회 등(규제개선 건의)
- 소관 공무원(대상규제 Lis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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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 입증(규제검증TF)
- 선행심의 : 필요성 위주 심의(이견제기)
- 심층심의 : 필요성 + 적정성 + 개선 가능성 등 집중 심의
-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폐지 · 개선
- 자체규제심의 위원회 상정 · 확정
- 입증한 경우 -> 존치
- (도입배경) 국민・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체계 전환하라는 경제계의 요청 수용
- (적용대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 일체(규정・내규・규칙 등 명칭 불문)
- (주요사례) 공사가 자체적으로 규제사항을 점검하여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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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굴(소관부서)
3. 포괄적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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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상이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금지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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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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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방식 유연화 -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 보완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분류 체계
- 네거티브 리스트
- 사후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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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시도/추진 지원
- 임시허가
- 시범사업
- 규제 신속확인
- 사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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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방식 유연화 -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 보완
- (도입배경)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17 현안조정회의)」에서 제시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추진
- (주요사례) 주택연금 지정대리인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고객 편의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재기지원을 위해 한정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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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