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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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 (안정적 연금승계)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공동상속인 동의 등) 없이 배우자로 연금 자동승계
- (임대수익 창출) 저당권방식에서 전세를 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어 채권 확보가 용이하므로 유휴공간 임대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소득 창출 가능
- (비용절감) 저당권방식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가입 및 승계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 배우자(사후수익자)
-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
- 은행(대출자)
-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
- 1. 가입자 > 공사 : 신탁설정 및 보증약정
- 2. 공사 > 은행 : 보증서 발급
- 3. 은행 < > 가입자 : 대출약정 및 연금지급
- 4. 가입자 > 배우자 : 연금승계
- 5. 배우자 < > 은행 : 채무인수 및 연금 계속지급
신탁방식에 적용되는 용어
용어구분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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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위탁자 |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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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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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익자 |
* 위탁자가 사망한 때 수익권 취득 |
우선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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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권리자 |
※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는 위탁자의 상속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우선수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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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한도액 |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개념 |
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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