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ㄱ
ㄴ
ㄷ
ㅂ
ㅅ
ㅇ
ㅈ
- 종신지급방식
- 종신혼합방식
-
주택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말한다. 다만,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상세사항은 주거목적 오피스텔 항목 참조-
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택법 제2조제4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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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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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