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소개
지급방식
1 월지급금 지급방식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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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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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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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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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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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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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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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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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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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전환 요건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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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인출한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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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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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주택연금,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 1. 얼마동안 받을까?
- 2. 매월 연금만 받을까? or 목돈도 같이 받을까?
- 3. 어떻게 받을까?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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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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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종신 지급방식
- 정액형
- 전후후박형 (10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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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도
종신 혼합방식 (대출한도 50% 이내 수시인출)
- 정액형
- 전후후박형 (10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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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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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식 "내집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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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도(주택담보대출 상환용)
-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 90% 이내 주택담보대출 상환)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대출한도 45% 이내 수시인출)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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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도(주택담보대출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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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방식 "내집연금"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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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 50% 이내 수시인출)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대출한도 45% 이내 수시인출)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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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도
-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 50% 이내 수시인출)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대출한도 45% 이내 수시인출)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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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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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 방식*
- 연금만**
- 목돈도
- 10년형 (65 ~ 74세)
- 15년형 (60 ~ 74세)
- 20년형 (55 ~ 68세)
- 25년형 (55 ~ 63세)
- 30년형 (55 ~ 57세)
확정기간 혼합방식 (10 ~ 30년 선택)
확정기간 혼합방식 (10 ~ 30년 선택) 정보표 : 정액형 정보 제공 정액형 ※ 가입 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158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6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월지급금 지급유형 내용보기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