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변경 안내
1 보증조건변경이란? 내용보기
- 전세지킴보증 이용 중에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기존보증을 계속 이용하는 제도
2 보증조건변경 내용보기
-
보증조건변경 사유
- 임대인 변경,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보증기간 연장), 임대차보증금액의 감액(보증금액 감액)
-
보증조건변경 절차
- 보증조건변경사유 인지 시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진행
- 단, 임대인 변경의 경우 보증기간 연장 시 동시 처리가능
-
보증조건변경 신청서류
보증조건변경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필수 제출서류 임대인변경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등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기간연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액감액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3 기타 유의사항 내용보기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보증가입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전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보증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보증금액이 증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고 싶은 경우
- 변경된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기간 변동을 수반)한 경우
-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 상속, 이혼 등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