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보증금액 조회
임대보증반환자금보증
보증가능금액조회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 되므로 실제 상담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한도조회는 온라인서비스(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없이 대략적인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움말 ]
- 버팀목전세 :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서민/근로자(연소득 5천만이하 ) 및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필요)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구 근로자·서민전세, 저소득가구전세)
- 은행재원전세 : 은행자체자금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징검다리전세 : 2금융권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보증
- 건축자금보증 : 주택 신축 시 기존 담보만으로 원하는 대출금액이 부족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이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보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적용
- 공공임대주택입주자전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적용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 은행 :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보증서담보 대출신청금액 : 공사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 금액
- 상환방식 : 은행을 통하여 확인가능
- 기보증잔액 : 현재 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그 보증이용금액(보증잔액)
- 부채금액 :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부채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액
- ※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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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체증식 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증가
- 만기일시 상환 : 대출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