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보증
협약월세

- 신청대상 : 제주도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 문의처 : 제주도청 대표전화(064-120)
제주도 청년 · 신혼부부 연월세자금보증 업무협약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만19세 ~ 만39세로 취업 5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혼인 및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주택보증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만19세 ~ 만39세로 취업 5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혼인 및 출산일 기준 7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