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직자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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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자로서 ①~⑤중 어느 하나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로서
❶ 노인복지시설 ❷ 아동복지시설 ❸ 장애인복지시설 ❹ 어린이집 ❺ 정신보건시설 ❻ 노숙인시설 ❼ 결핵 및 한센인시설 ❽ 지역자활센터 ❾ 사회복지관 등을 말함 - ③「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등*
-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 지정을 받은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 보증대상자 공통요건은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따른다
- 협약은행 : 하나은행
- 문 의 처 :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로서 ❶ 협동조합 ❷ 협동조합연합회 ❸ 사회적협동조합 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❺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