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 19세~34세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업무협약서 및 해당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소득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https://www.sejong.go.kr/) > 세종소식 > 고시공고에서 사업공고문 참고
- 협약은행 :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 문의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044-300-6042)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협약
세종시 거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종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