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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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 19세~39세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업무협약서 및 해당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소득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http://www.anseong.go.kr/) > 안성소식 > 고시공고에서 사업공고문 참고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
- 문의처 : 안성시청 청소년팀 (031-678-6857)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협약
안성시 거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안성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