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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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로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신혼부부 :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한 자
- 연소득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 문의처 :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 DGB대구은행 콜센터(1566-5050)
경상북도 신혼부부 협약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