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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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만19~39세)로서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 · 직장인 중 연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 무주택자 기준 : 세대주와 배우자가 무주택 여부
- 연령 기준 : 은행의 보증 신청일(광주시에 서류 신청일 아님에 주의)
- 연소득 : (부모)7천만원 이하, (본인)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5천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임차보증금"으로 검색(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게시글 열람)
- 협약은행 : 광주은행
- 문의처 : 빛고을 콜센터(062-120),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과(062-613-2712)
광주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광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공사-광주시-광주은행간 협약을 통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