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 신청대상 : 울주군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울주군청출장소)
- 문의처 : (사업관련) 울주군청(대표전화, 052-204-1000)
-
(대출관련) NH농협은행(울주군청출장소, 052-220-4333~4)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업무 협약
울주군 소재 주택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