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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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사업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대전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https://daejeon.go.kr) > 열린경제 > 청년정책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게시판 참고 - 협약은행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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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
청년정책담당관실(042-270-3292)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협약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