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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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서울시에서 정한 요건(해당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서울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참고 - 협약은행 : 하나은행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협약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