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 신청대상 순천시에서 선정한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순천시지부)
- 문의처 :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061-749-5608)
순천시 신혼부부 협약
순천시 거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 금융기관과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협약
※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모집공고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1/?eminwonMode=VIEW&seq=3878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