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협약)
신혼·다자녀·다문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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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다문화가구)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신청인 본인이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 협약은행 : BNK부산은행
- 문의처 : BNK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BNK부산은행 신혼부부 · 다문화가구 협약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구 주거비 부담경감 등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