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

일반 전세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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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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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는 아래 (1) ~ (3)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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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x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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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단, 연간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 소득의 3 ~ 4.5배에서 부채의 1/5을 뺀 금액(신혼,다문화,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는 연간인정소득 산정금액 일정부분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