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보증
PF보증

선분양 PF보증
- 보증대상자금 : 사업대지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
- 보증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 완료
- 시공사 요건 : 토건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1 상품개요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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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증
*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사업참여자 별 역할 내용보기
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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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사업주체(사업시행 및 분양업무 등), 원리금상환 |
시공사 | 건물준공, 분양지원 업무 등 |
대출기관(은행) | 대출취급, 자금관리(사업비 지급, 분양수입금 관리 등) |
보증기관(공사) |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 |
3 보증요건 내용보기
구분 | 요건 | |
---|---|---|
사업장 | 보증대상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상가, 오피스텔, 실버타운 등 취급불가) |
최소 세대수 | 공공택지는 100세대, 서울시는 200세대, 경기도 · 광역시는 300세대, 기타지역은 400세대 이상(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총 건설세대수의 30% 이상(단, 공공택지 예외 가능)) | |
대지 | 사업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 매매대금의 5%, 100위 초과 200위 이내인 경우 10%이상 납부 | |
보증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 완료 | |
시행사(피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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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시공능력 |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연도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순위 200위 이내 |
신용등급 |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인가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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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대보증 | |
대출기관 |
공사와 기본업무협약 체결된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SC은행, KEB하나, 산업, 제주,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협약체결된 은행) |
4 보증취급기준 내용보기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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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시기 | 사업장 대지 보증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
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
대출한도 = 총 사업비* × 대출비율** *총 사업비에는 대지매입비, 공사비, 기타사업비가 포함됨(주택 외의 부분 제외) **70% |
보증한도 = 대출한도 × 부분보증비율* , 단 동일기업당 보증한도('22년도 4,332억원)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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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연 0.5% 기준 (최저 0.3% ~ 최고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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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결정 |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시공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 |
보증서 발급 | 토지대금 및 공정률 등에 따른 대출금 분할지급시 분할보증서 발급 |
보증해지 | 대출금의 상환으로 보증해지 |
5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의 산정 내용보기
대출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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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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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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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F보증 진행절차 내용보기
구분 | 진행절차 | 업무내용 | 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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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시공사 | 은행 | 공사 | ||||
서울중부지사 서울남부지사 경기남부지사 강원서부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인천지사 대구지사 대전지사 제주지사 |
본사 | ||||||
1 | 사업준비 | 토지계약,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신청) | ○ | ||||
수주검토 | ○ | ||||||
2 | 대출·보증 상담 | 대출상담 | ○ | ○ | ○ | ||
보증상담 | ○ | ○ | ○ | ||||
3 | 사업구조 협의 | 금융조건 협의 / 사업약정 내용 협의 | ○ | ○ | ○ | ○ | |
4 | 심사 | 수주심의, 승인 | ○ | ||||
대출신청 | ○ | ○ | |||||
보증신청 | ○ | ○ | |||||
여신심사, 승인 | ○ | ||||||
보증신청 접수 / 보증심사 / 본부승인 요청 | ○ | ||||||
본부 보증심사 / 보증승인, 승인통보 | ○ | ||||||
5 | 약정체결 | 신용보증약정체결 | ○ | ○ | |||
사업약정체결 | ○ | ○ | ○ | ○ | |||
6 | 대출·보증 실행 | 분할대출 신청 | ○ | ○ | |||
분할보증 신청 | ○ | ○ | |||||
분할보증서 발급 | ○ | ||||||
담보취득 / 분할대출 실행 | ○ | ||||||
7 | 사후관리 | 자금관리 | ○ |
※ (예상)승인 소요기간 : 자료제출 및 시행사, 시공사, 대출기관, 공사 간 제반 사업약정조건 협의 완료 후 약 2주 내외
7 제출자료 내용보기
- 상담시 : 사업계획서(자금수지표, 현금흐름표 포함),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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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신용보증 신청서(공사 양식), 기업실태표(공사 양식), 금융거래확인서(공사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사업성 평가보고서* 등
서식자료 다운로드
*신용정보회사 또는 회계법인(최근년도말 기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보증시행세칙 제18조 제3항의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1개 기관이 작성 가능
8 상담안내 내용보기
- 서울중부지사(02-2014-7500), 서울남부지사(02-3290-6500), 경기남부지사(031-8014-1100), 강원서부지사(033-259-3600), 부산지사(051-520-3900), 광주지사(062-370-5700), 인천지사(032-420-2100), 대구지사(053-430-2400), 대전지사(042-251-2600), 제주지사(064-798-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