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보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
- 분류 :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 대출기간 : 분양주택(원룸형 포함)은 3년(일시상환), 임대주택(원룸형 포함)은 30년(10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 상품개요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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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증
※ 시중은행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 이용 가능
2 지원대상 내용보기
-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
3 이용절차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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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급은행
대출상담 및 예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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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 영업점
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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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 영업점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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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사영업점, 본부
보증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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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사영업점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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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취급은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4 취급은행 내용보기
- 주택도시기금 : 우리은행(1599-0800)
- 은행계정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SC제일, 농협, 수협, KEB하나 등
5 제출자료 내용보기
- 상담시 :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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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신용보증신청서(공사 양식), 기업실태표(공사 양식), 금융거래확인서(공사 양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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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안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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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에 따름
- 가.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 건설자금보증잔액 보유지점
- 나. 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주 건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 중 신청기업의 거래편의에 따름
7 「주택도시기금」도시형생활주택 내용보기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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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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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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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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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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