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MCG)
일반모기지신용보증

- 상품개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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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대출취급은행 내규에 따름
1 상품개요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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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시 대출가능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으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
- 일반모기지신용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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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급은행
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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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급은행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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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 전신통지
보증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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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취급은행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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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급은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3 취급은행 내용보기
-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으로 아래의 은행에 한함(다만,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
4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
-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목적물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
- 가격이 9억원 이내인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6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
- 구입용도 : 목적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보존용도 : 목적물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7 보증한도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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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1. 통합 보증한도 : 3억원 - 기 보증잔액(건축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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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X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적용방수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담보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말함
8 필요서류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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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주택구입서류 :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