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
연계중도금

연계 중도금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1 상품개요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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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는 보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하는 상품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공사의 중도금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 * 소득, 고가주택 취급제한, 대출한도 등의 요건은 보금자리론의 규정에 따름
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
- 중도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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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급은행
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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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급은행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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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 전신통지
보증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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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취급은행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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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급은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3 취급은행 내용보기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
4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
-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
-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6 보증대상주택 내용보기
- 사업장 별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주택가격(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7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가능
8 보증한도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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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이내에서 일반중도금과 보증한도 동일.
우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
다만 보증목적물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 이내 가능- *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
9 필요서류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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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분양계약관련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확약서(소정양식),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등
- 소득자료서류 : 직장인(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