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보증대상 : 기존 부분분할상환 특례 이용자로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대출로 대환을 희망하는 자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부분분할상환 특례보증 이용자를 위한 대환 특례
1 특례조치 내용보기
- 부분분할상환 약정은 하였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1회에 한하여 만기일시 상환 방식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
- 기존 부분분할상환 특례 이용자로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대출로 대환을 희망하는 자
3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
-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로 실행된 보증잔액에 한함
4 보증한도 내용보기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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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 80%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5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
- 제한없음
6 보증비율 내용보기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