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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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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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최대 4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1 특례조치 내용보기
- 보증비율 100%(단,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은 9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2 보증대상자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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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
- 제한 없음
4 보증한도 내용보기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다음의 연소득별 보증한도 적용
연소득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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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이하 |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 45백만원 이하 | 4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5 보증대상 확인서류(일반 전세자금보증 제출 서류 외) 내용보기
구분 | 확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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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HF 전세특례보증 신청용)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www.koreaeasyloan.com) |
6 보증 취급기관 내용보기
- 경남은행(1600-8585), 국민은행(1588-9999),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44-6200), 신한은행(1577-8000), 우리은행(1588-5000), 제주은행(1588-0079), 하나은행(1588-1111)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